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랜드잇 입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4. 8. 20. 시행 예정)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제출 및 등록방법을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큐넷 감정평가사
첨부파일 : 감정평가사 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사전 안내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