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시험 영어,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랜드잇 입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4. 8. 20. 시행 예정)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제출 및 등록방법을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큐넷 감정평가사


첨부파일 :  감정평가사 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사전 안내문.pdf 

답변

  • 분류 :
  • 작성자 : (****)
  • 등록일 :
    •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답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