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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영어 점수 인정 기간이 달라졌습니다 1편

  • 분류 : 기타
  • 작성자 : 관리자(adm****)
  • 등록일 : 2024-08-29 11:10:01
    •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학원 랜드잇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감평사 영어 시험을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오늘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감평사 영어 점수 인정 기간이 변경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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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감정평가사 시험 영어 점수 변경 사항은?


2. 영어 점수 인정 기간은 어떻게 변경됐나요?


3. 영어 점수 인정 기간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4. 어학 성적 인정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5. 감정평가사 공인어학성적 제출 방법은?


6. 감정평가사 영어성적 제출 주의사항은?





1. 감정평가사 시험 영어 점수 변경 사항은?





​[랜드잇 |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 바로가기]



감정평가사 시험의 영어 점수 인정 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수험생들에게 더 넓은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변화로 보입니다. 이제 1차 시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치른 영어 시험 성적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5년의 인정 기간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어 시험을 본 후 2년 이내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등록해야만 5년의 기간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수험생들은 더 넓은 범위의 시험 점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어학 시험 점수가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토익이나 지텔프와 같은 공인 어학 기관에서는 영어 점수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5년이라는 기간이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영어 시험 점수를 제출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영어 점수 인정 기간은 어떻게 변경됐나요?





​[랜드잇 |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 바로가기]



영어 점수 인정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지만, 이 기간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어 시험을 본 후, 해당 점수의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이 2년이 지나면 공인 어학 기관에서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5년의 인정 기간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영어 시험을 본 후 2년 내에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2년이 지난 후에는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5년의 인정 기간을 사실상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에 시험을 봤다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없으므로 5년의 인정 기간이 무의미해집니다.


​결론적으로, 5년의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험 후 2년 내에 반드시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놓치면, 영어 점수 인정 기간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영어 점수 인정 기간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랜드잇 |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 바로가기]



영어 점수 인정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2년 이내의 시험 점수를 먼저 등록하는 것입니다. 

영어 시험 성적의 유효 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5년이라는 인정 기간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결국, 5년의 인정 기간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2년 이내에 시험을 보고 성적을 제출해 놓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2년 이내의 시험 점수를 등록해 놓으면 그 점수는 5년간 유효하게 인정되지만, 2년을 넘긴 점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시험 성적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해당 성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5년이라는 인정 기간이 의미가 없게 되고, 

성적이 무효화될 수 있으니 반드시 2년 이내에 성적을 제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감평사 영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이 길어서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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