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랜드잇입니다.
오늘은 감정평가사 법규 34회 기출문제 해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 과목은, 시험문제 4문제 중, 저희 랜드잇 기존 강의 내용 중 4문제가 모두 출제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오늘 포스팅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논점부터 문제 해석을 함께 보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과 개별법의 비율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은 회차에 따라 행정법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개별법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문제 역시 행정법과 개별법이 비슷한 비중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법과 개별법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둘 다 공부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법과 개별법의 접근 방법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법 각 3법의 비율은 올해도 각 법이 비슷한 비중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출제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비중을 염두에 두고 출제를 하시 다 보면
결국 사례화할 수 있는 논점이 한정적인 감정평가 법에서는 약술 문제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역시 감정평가법이 약술 문제로 출제되었고,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암기를 탄탄하게 하신 분들은 쉽게 답안을 작성하셨을 것입니다.
문제 난이도별 분석
항상 말씀드리던 문제 난이도 구성인 40:20:20:10보다 A, B급 논점 단순 복붙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불의타 10%의 존재는 항상 훈련했던 것이었고, C, D 급에 해당하는 사무소 개설도 서브에 정리돼있던 만큼 체감 감정평가사 법규 난이도는 쉬웠을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시험의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것은 A, B급입니다.
A, B급에서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답안 구성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답안 구성 능력이 C, D 급에서조차 격차를 벌리 게 되기 때문에 어떤 불의타가 나오더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 B급에서 실수를 한다면 아무리 불의타를 잘 풀어도 A, B급에서 발생한 격차를 메울 수 없어 합격할 수 없습니다.
선후가 바뀐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A, B급을 탄탄하게 먼저 갖추어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그 실력을 바탕으로 불의타로 확장해 고득점을 노려야 합니다.
여러분을 시험에 합격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A, B급의 답안 구성 능력입니다.
랜드잇 교재의 커버 범위
랜드잇 교재로 답안의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가점 목차 구성과 가점 판례까지 커버가 가능했습니다.
랜드잇 교재만 제대로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고득점을 획득하는데 충분하고도 넘칠 것입니다.
문제 1
소물음 1의 주논점은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의 의의(의/취/근), 사업인정의 법적성질,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입니다.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은 쉽게 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에 대해 판례는 사업인정의 효력 발생요건으로 보면서도 별도의 처분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한 수험생의 견해를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출제의도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에 대해 수험계에서 이렇게까지 정리되어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다들 비슷비슷하게 답안을 작성했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까지 깊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습해 오던 대로 아는 내용(사업인정고시의 효력효력발생요건)을 돌려쳐서 답안을 작성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작성해도 사업인정고시를 사업인정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는 학설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부분 점수는 충분히 획득할 것입니다.
사업인정고시를 사업인정의 효력 발생요건으로 보는 학설의 내용을 첨부합니다.
사업인정이라는 행정처분이 사업인정고시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에서 고시는 독자적 의미를 갖지 못하는 단순한 통지 수단으로서 사업인정의 존재요건이자 성립요건에 해당한다.
소물음 2의 경우 주논점이 수용재결, 이의신청, 취소소송의 의의(의/취/근), 원처분중심주의 및 재결 고유의 위법의 의미,
이의신청의 성격 (특별법상 행정심판),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토지보상법에서 원처분주의의 명문화), 피고적격 (행정소송법 제13조)입니다.
무난한 원처분주의 문제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재결 고유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원처분청인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면 된다고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원처분중심주의를 행정법적 측면에서 단순히 복붙하는 것에 추가적으로 원처분중심주의 논점에서 다루는 고급 답안용 목차와
이의신청 논점에서 배운 이의신청의 성격, 취소소송 논점에서 배운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의 내용을 활용해 답안을 구성했다면 가점이 있을 것입니다.
소물음 3의 주논점은 보상 대상을 잘못 판단한 재결에 불복수단, 보상금증감청구소송입니다.
논점 해설을 해보자면 이 문제의 경우 평이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물어보는 것이 아닌
보상 대상을 잘못 판단한 재결에 대한 불복수단의 판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해당 판례를 언급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며, 이미 GS스터디에서 2번이나 다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어렵지 않게 써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교재에 이미 몇 년간 기출문제를 분석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정제하여 담았기 때문에
서브 내용을 꼼꼼히 써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수험생 대비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2
소물음 1의 주논점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강학상 이의신청인지 이의신청이 필수적 절차인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조문 (부동산공시법 제10조 제4항, 시행령 제17조), 개별공시지가 용도별 구분 평가에 관한 판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강학상 이의신청이라는 것을 밝힌 후,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임의주의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GS스터디에서 훈련한 대로 각론형 문제, 실무형 법규문제의 풀이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판례를 들이밀어서 풀어서는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번 강조했듯이 법조문을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비로소 판례를 소개한 후,
마지막으로 판례에 대한 검토를 하는 체계적인 답안을 구성했다면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과 관련된 법조문을 제시한 후, 교재에 제시된 판례를 언급하고,
해당 판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답안을 구성했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물음 2 주논점은 하자승계, 개별공시지가의 처분성, 개별공시지가의 제소기간 기산점이며 무난한 하자 승계 문제였습니다.
이미 GS스터디에서 하자승계 답안구성 중 실수하는 부분, 가점을 받는 목차 구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어렵지 않게 높은 득점의 획득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통지된 경우 하자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에서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지, 예측 가능성과 수인한도, 개별공시지가가 통지된 경우의 판례를 꼼꼼히 서술해 주었어야 합니다.
하자 승계의 전제요건과 관련해서 개별공시지가의 처분성, 제소기간 기산점을 꼼꼼하게 언급해야 합니다.
다만, 배점을 고려할 때 해당 내용을 컴팩트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3
주논점은 집행정지 요건 검토,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며 집행정지 요건 검토는 무난한 논점이었습니다.
다음 물음과 연관 지을 때 인용으로 결론내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나, 득점과 크게 관계없을 것입니다.
징계의 효력과 관련해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를 중심으로,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면 좋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와 관련해서도 2020두34070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했었어야 합니다.
문제 4
주논점은 사무소 개설인데요.
사무소 개설과 관련된 규정으로 서브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21조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꼼꼼하게 서술했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어렵지만 쉬웠다입니다.
출제위원님들께서 변별력을 위해 출제하신 몇몇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수험계에서는 정리하지 않는 논점들이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어려운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변별력을 가려야 하는 문제에서 고만고만한 답안들이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국은 고만고만한 답안들 중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목차 구성을 했는지, 얼마나 자잘한 잽을 날려 부스러기 점수들을 모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훈련해 왔던 대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목차 구성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통해 가점을 노리는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였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정평가사 법규 해설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