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랜드잇입니다.
이번 시간은 감정평가사교재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전문직으로의 진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노베이스인 분들도 감정평가사에 도전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감정평가사교재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편인데, 1차 시험 관련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과 공무원 시험, 면허 취득 등의 시험에서는 응시하시는 분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수능의 경우에는 수험생에게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만큼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역시 기출문제를 참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성격이 약간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객관식 5지 택일형이며, 1차 시험의 경우에는 총 5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과목의 경우 민법, 경제원론, 부동산학 원론, 회계학, 감정평가 관계 법규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과 감정평가 관계 법규의 경우에는 대략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중요한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의 경우에는 매년 기존 법령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기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문제집을 암기하는 공부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시험 준비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계학 및 경제원론의 경우에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민법 및 감정평가 관계 법규 등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전체 평균 60점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법규 등의 과목은 법령 내용이 수정되는 일이 많기에 우선 출제 유형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계학 및 경제학 등에 지식이 없는 응시생이라면 우선 해당 두 과목을 우선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학 및 경제원론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으면서 복잡한 수식을 바탕으로 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도 상당히 방대해 시사 경제와 매출액 계산 등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이론 학습은 3회 이상의 반복, 그리고 기출문제 및 타이머 순서로 반복적인 루틴을 설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시험 당일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차분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세 개 과목의 경우에는 회계 및 경제원론을 어느 정도 올려놓은 상태에서 학습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는 민법 및 부동산학원론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관계 법규 등이 개정되는 시기에 일반적으로 연말이기에 늦게 시작하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리고 민법 과목을 살펴보면, 판례는 65% 정도, 조문이 35% 비율로 구성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학습 추천 방식은 해당 연도의 법령 등을 기준으로 해 교제를 통해 세부적인 부분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학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전공자가 아니라든지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은 약 6개월의 학습 기간을 잡는 게 필요합니다.
대략 4개월에서 5개월은 이론 공부 이후 1개월에서 2개월은 기출문제를 푸는 식의 학습 전략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랜드잇에서 감정평가사교재 관련 내용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