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시험

감평사 토익 최소 합격점수 영어로 인정되는 시험은?

  • 분류 : 기타
  • 작성자 : 관리자(adm****)
  • 등록일 : 2023-06-14 12: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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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랜드잇입니다.



오늘은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 시 필요한 영어 시험 종류와 최소 점수에 대해 알아보고

 감정평가사 시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ㅣ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 2차로 실시되며 연 1회 시행됩니다.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이 객관식 5지 택일형 방식으로 실시되고,

시험과목은 민법(총칙, 물권) / 경제학원론 / 부동산학원론 / 감정평가 관계 법규 / 회계학 그리고 영어 과목이 시행되는데요.



영어는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나머지 과목의 경우에는 과목당 40문항 출제가 됩니다.



ㅣ감정평가사 1차 시험의 경우에는




1, 2교시로 시행되고 1교시는 총 120분 동안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이 진행되고

 2교시는 총 80분으로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이 시행되는데요.



과목당 100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고

과락 적용이 되어 과목별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면 합격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사는 영어로 인정되는 시험으로"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토셀,  아이엘츠'가 있는데요.



일반 응시자를 기준으로 하여

감평사 토익 최소 합격점수는 토익 700토플 pbt530 ibt71텝스 340 ,

지텔프 LEVEL2 65플렉스 625 / 토 ADVANCED 640, 아이엘츠 4.5

감정평가 토익은 7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험 성적이 인정되는 기간이 있으며 

감평사 토익 최소 합격점수 외에도 이러한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1차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시행된 시험에

1차 접수 마감일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2023년 감정평가사 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2021년 2월 11일 ~ 2023년 2월 10일 사이에 실시된 성적표가 교부된 성적이 해당됩니다.



감정평가사 영어성적은 정기시험에 실시된 성적이 인정되며

수시로 시행된 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데요. 



토익은 한국 또는 일본에서 시행이 된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이 됩니다.



감정평가사 영어 성적의 경우 원서접수 시 넣게 되며, 

국내에서 시행된 토익은 온라인으로 다이렉트 제출이 가능합니다.



접수 시에 공인어학시험 종류에서 토익 선택을 해준 후 응시 일자 및 취득 점수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ㅣ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경우에는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응시가 가능한데

2차 시험은 1차와 다르게 주관식으로 실시가 되어

난이도가 높은 편이며 실제 합격률의 경우도 2차가 훨씬 낮습니다.



시험과목은 감정평가 실무, 감정평가 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3과목으로

1,2,3교시 당 한 과목씩 100분간 실시됩니다.


오늘은 랜드잇과 함께 감평사 토익 최소 합격 점수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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